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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무관하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.
주거급여란?
주거급여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 혹은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- 임차 가구: 매달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
- 자가 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급
2025년 기준으로 19~30세 미혼 청년은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독립적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자격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됩니다.
1) 소득 기준 –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가구원 수 | 소득 상한액 (월) |
---|---|
1인 | 1,148,166원 |
2인 | 1,887,676원 |
3인 | 2,412,169원 |
4인 | 2,926,931원 |
5인 | 3,411,932원 |
2) 재산 기준
2025년부터는 자동차도 배기량 2,000cc 이하 또는 시가 5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. 부채는 공제 후 순재산 기준을 적용하며,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.
주거급여 수급자 혜택
- 임차 가구: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66만 7천 원까지 월세 지원
- 자가 가구: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 최대 1,601만 원까지 지원
- 청년 분리지급: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사는 청년도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
지원을 받으면 매월 20일에 주거급여 지급일로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며, 주거급여 수급자의 계좌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
- 청년 1인 가구로 월세 부담이 큰 분
- 노후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
-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
마무리하며 & 주거급여 신청방법은?
주거급여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신청자격과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놓치지 마세요! 주거급여 신청자격만 충족하면 월세 보조금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주거급여 바로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, 신청만 잘 하면 매달 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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